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에 따라 플러스스피치학원의 교습비등 표시 정보와 반환 기준을 안내합니다.
1. 학원 설립·운영 정보
플러스스피치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4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점 |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강남점 | 제14406호 | 146-81-03210 (법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40 신소애빌딩 6층 |
| 마곡점 | 제5736호 | 229-94-03683 |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58 마곡센트럴타워Ⅱ 710~711호, 716호 |
| 안산점 | 제3482호 | 712-98-00018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57 한양대프라자 605호 |
| 수원점 | 제7851호 | 229-95-01038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5 아이메카 901호 |
2. 교습비 공시
교습 과정·기간·강사 구분에 따른 상세 교습비는 각 지점에 게시된 교습비표와 사이트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별 교습비는 교육청 신고 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대표 상품
| 상품 | 회차 | 회당 | 금액 |
|---|---|---|---|
| 목소리 전문 진단 리포트 | 1회 | 30분 | 49,000원 |
| 1:1 개인 레슨 4회 패키지 | 4회 | 50분 | 980,000원 |
| 그룹 수업 (정규) | 지점별 상이 | 50~90분 | 지점 문의 |
교재비·진단 리포트 인쇄비 등 부대 비용은 교습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특별 과정(집중 코칭, 기업 출강 등)은 지점별로 별도 견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결제 수단
사이트 내 결제는 다음 수단을 지원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국내 전 카드사)
- 실시간 계좌이체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 무통장입금 (사전 연락 필수)
오프라인 등록 시에는 지점별 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4. 교습비 반환 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학원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교습비를 반환합니다.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교습 시작 후 —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교습 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
| 교습 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
| 교습 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교습 시작 후 — 교습 기간 1개월 초과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수강생이 납부한 해당 월의 교습비를 의미)는 위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일할·월할 계산하여 반환
- 나머지 월의 교습비는 전액 환불
위 법정 기준과 별도로, 1:1 개인 교습 또는 그룹 수업을 3회 이내 수강하고도 개선 체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회사는 조건 없이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결제 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용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6. 반환 절차
- 고객센터(02-6953-0388) 또는 카카오채널(@플러스스피치)로 환불 신청
- 이름·결제일·결제 수단·사유 확인
- 환불 금액 산정 및 안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 환불 처리 (카드는 결제 취소, 계좌이체·무통장입금은 지정 계좌로 송금)
- 처리 완료 안내
카드 결제 건의 실제 취소 반영은 결제사 내부 절차에 따라 추가 영업일 2~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제일과 취소일 간 카드 대금이 청구된 경우, 카드사 규정에 따라 다음 달 대금에서 차감됩니다.
7. 문의
교습비, 환불, 결제 관련 문의는 각 지점 또는 아래 경로로 연락 주세요.
- 강남점: 02-6953-0388
- 마곡점: 02-6953-0387
- 안산점: 031-475-0387
- 수원점: 031-242-0388
- 카카오채널: @플러스스피치
- 이메일: info@plusspeech.net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의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자는 교습비등을 교습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